이용약관
요약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에 따릅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 당사자 | 교회와 만나북입니다. 가입하는 분이 교회를 대신하여 동의합니다(제4조) |
| 요금 | 활성 교인 100명까지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 100명이 넘으면 만나북이 연락하여 요금을 협의합니다. 무료 요금제는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지 않습니다(제8조) |
| 교인 정보 | 교인 정보는 교회가 책임지고, 만나북은 교회를 대신하여 저장·처리만 합니다(제15조, 부속서) |
| 해지 |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일부터 30일 안에 교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는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제16조·제17조) |
| 책임 | 만나북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 교회가 입력한 내용과 세무 판단은 교회가 확인합니다(제18조·제19조) |
| 문의 | mannabook42@gmail.com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만나북 운영자(이하 "만나북")가 제공하는 교회 재정 서비스 만나북(mannabook.co.kr, 이하 "서비스")을 교회가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만나북과 교회·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교회: 서비스에 교회를 만들어 이용하는 교회와 그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용계약의 당사자입니다.
- 사용자: 교회에 속하여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자와 재정담당자가 있습니다.
- 개설자: 가입하고 교회를 처음 만든 사용자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관리자가 됩니다.
- 교회 데이터: 교회와 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린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재정 장부, 항목, 예산, 교인 명부, 헌금 기록, 기부금 영수증 정보, 증빙 파일이 포함됩니다.
- 교인 정보: 교회 데이터 가운데 교인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활성 교인: 교인 관리에서 "활성"으로 둔 교인을 말합니다. 비활성 교인은 세지 않습니다.
- 요금제: 교회에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말합니다. 무료와 협의 요금이 있습니다(제8조).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만나북은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 아래(
/terms)에 게시합니다. 교회가 요청하면 사본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 만나북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 이유,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에 알립니다. 교회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관리자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 알릴 때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께 알립니다. 이렇게 알렸는데도 교회가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교회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 변경한 뒤에도 이전 판을 볼 수 있게 둡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교회와 만나북 사이에 체결합니다.
- 가입하는 분은 담임목사나 재정 책임자처럼 교회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만나북은 필요하면 권한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는 분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하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한 뒤, 이메일 인증을 마치고 교회 만들기를 끝내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만나북은 가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 알게 되면 먼저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린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쓴 경우
- 교회를 대신할 권한 없이 가입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해지된 교회가 다시 가입하는 경우. 다만 만나북이 다시 받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교회 재정 관리가 아닌 목적(서비스 재판매, 보안 공격 등)으로 가입한 경우
제5조 (계정과 비밀번호)
- 계정은 한 사람이 하나씩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계정을 함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하나는 한 교회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의 재정을 맡는 분은 이메일을 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말고, 다른 서비스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거나 비밀번호가 새어 나간 것 같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자와 만나북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만나북은 비밀번호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하므로 비밀번호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으면 새로 정합니다.
- 만나북은 보안을 위하여 로그인에 여러 번 실패하면 잠시 로그인을 막거나, 주민등록번호 원문을 다룰 때 비밀번호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관리자와 재정담당자)
- 교회에는 활성 관리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리자는 역할을 내려놓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교회 정보와 사용자를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 재정담당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조회합니다. 설정은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설정은 고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추가한 사용자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를 추가할 때 이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떠나는 사용자의 계정은 관리자가 즉시 사용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교회 계정으로 한 일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다만 만나북의 잘못으로 생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내용)
- 만나북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재정 장부: 수입·지출 거래 등록, 증빙 파일(사진·PDF) 첨부, 검색, 엑셀 내려받기
- 재정과 항목: 회계연도별 재정, 목·세목·세세목, 예산과 집행 현황, 마감(읽기 전용)
- 교인: 교인·가족·부서 관리, 교인별 헌금 기록
- 보고서: 재정 보고서와 헌금 보고서(화면·PDF·엑셀), 통계
- 기부금 영수증: 종이 영수증 PDF, 발급 대장,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
- 사용자와 권한
- 만나북은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고, 급한 경우에는 점검을 마친 뒤 알립니다.
- 만나북은 회계·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숫자가 맞는지,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세무 신고 내용이 맞는지는 교회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의 서식은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홈택스 서식이 바뀌면 맞추도록 노력하지만, 올리기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요금)
- 무료: 활성 교인 100명까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100명이 넘는 경우: 교인 등록을 막거나 기능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만나북이 연락하여 요금을 협의합니다. 교회가 먼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contact또는 mannabook42@gmail.com). - 협의 요금: 요금과 기간은 만나북과 교회가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합의하면 만나북이 그 요금제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르면 합의한 내용을 먼저 적용합니다.
- 무료 요금제는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북은 카드 등 결제 수단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 100명이 넘었는데 요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나북은 60일 전에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17조에 따라 데이터를 돌려드립니다.
- 요금을 변경할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이미 낸 기간에는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 만나북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법령·보안상 필요하거나, 운영상 사정이 있으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쓰던 주요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급한 보안 문제는 먼저 조치하고 즉시 알립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으면 미리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이 끝난 뒤 알립니다.
- 점검, 설비 교체, 고장
- 만나북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사업자(Supabase·Vercel 등)의 장애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같은 불가항력
-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알립니다. 종료일까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제10조 (만나북의 의무)
- 만나북은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서비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만나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만나북은 교회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판매하거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만나북은 장애 대응, 교회의 요청, 법령에 따른 요구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교회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 만나북은 문의와 불만을 mannabook42@gmail.com 으로 받아 지체 없이 답변합니다.
제11조 (교회와 사용자의 의무)
- 가입·설정 정보는 사실대로 입력하고,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
- 교인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는 교회가 갖춥니다(부속서 제12조).
-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보고서와 영수증이 법령에 맞는지는 교회가 확인합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엑셀·PDF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하기를 권장합니다.
- 내려받은 파일(영수증 PDF, 홈택스 엑셀, 보고서 등)은 교회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교회와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이메일을 쓰거나, 자기 계정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
- 다른 교회의 데이터를 보거나 바꾸려는 행위, 받은 권한 밖의 기능을 쓰려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을 시험·우회·공격하는 행위. 보안 문제를 발견하면 공개하기 전에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 도구로 지나치게 많은 요청을 보내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만나북의 허락 없이 서비스를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없이 교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법령을 위반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
- 악성 코드가 든 파일을 증빙 파일로 올리는 행위
제13조 (이용 제한)
- 교회나 사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하면 만나북은 먼저 알리고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 계정이나 교회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교회의 데이터나 서비스 보안을 해칠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막고 즉시 알립니다.
-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교회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요청하면 데이터를 돌려드립니다.
- 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으면 즉시 해제합니다.
-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4조 (교회 데이터)
- 교회 데이터는 교회의 것입니다. 만나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 만나북은 교회 데이터로 통계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금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성 교인 수를 세고,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건수·용량 같은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 교회는 언제든 앱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보고서, 헌금 기록, 영수증 발급명세는 엑셀로 받을 수 있고, 보고서와 영수증은 PDF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나북은 장애·사고 복구를 위하여 매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처리방침 3번).
- 백업은 서비스 전체를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교회 한 곳의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돕습니다.
- 올린 증빙 파일(사진·PDF)은 이 백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교회가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만나북은 교회의 허락 없이 교회 이름을 홍보나 사례 소개에 쓰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교인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교회입니다. 만나북은 교회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 부속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관"에서 정합니다. 부속서는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개설자가 교회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면 부속서에도 동의한 것입니다.
- 사용자 계정(이름·이메일·휴대폰 번호 등)과 접속 기록은 만나북이 직접 처리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에 따릅니다.
제16조 (해지)
- 교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 만나북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이유를 적어 관리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 제12조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고, 제13조의 시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거짓 정보로 가입했거나 교회를 대신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제4조 ⑤)
- 요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8조 ⑤)
-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제9조 ④)
-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자기 계정의 사용 중지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북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삭제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입력한 장부와 "입력한 사람" 이름은 교회 데이터로 남습니다.
제17조 (해지 후 데이터)
- 해지를 신청할 때 해지일을 함께 정합니다. 해지일까지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일부터 30일 안에 교회 데이터와 그 교회의 사용자 계정을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합니다. 그 30일 동안 관리자가 요청하면 운영자가 교회 데이터를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파일은 엑셀 등 일반적으로 열 수 있는 형식으로 드리고, 교회가 올린 증빙 파일은 올린 그대로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는 교회가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해지하기 전에 발급 대장(발급명세 엑셀)을 반드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부와 보고서도 필요한 만큼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록은 30일이 지나도 남습니다.
- 보안 감사 기록: 2년. 주민등록번호를 다룬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합니다(처리방침 2-5).
- 해지 전에 만든 백업 사본: 처리방침 3번의 백업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삭제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 만나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교회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만나북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교회나 사용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만나북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교회나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교인 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부속서 제11조에 따릅니다.
제19조 (만나북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 만나북은 다음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나북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처럼 만나북이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 교회나 사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예를 들어 잘못 입력한 내용, 비밀번호 관리 소홀, 사용자 권한을 잘못 준 일, 교회를 떠난 사람의 계정을 그대로 둔 일
- 교회가 내려받은 파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
-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교회가 입력한 내용 때문에 생긴 회계·세무상 결과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 무료 요금제에서 만나북의 가벼운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까지 배상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인 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부속서 제11조)에도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0조 (통지)
- 한 교회에 대한 통지는 관리자 이메일로 합니다.
- 모든 교회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첫 화면이나 앱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합니다.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리자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 관리자 이메일이 바뀌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분쟁 해결과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서로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방침 14번).
-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속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관
교회(위탁자)가 만나북(수탁자)에 교인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정합니다.
제1조 (적용)
- 이 부속서는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이용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제9조의 반환·파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이 부속서가 다르면 이 부속서를 먼저 적용합니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 목적: 교회가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를 관리하고, 보고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 위탁하는 업무
- 교회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의 저장·관리
- 재정 보고서(화면·PDF·엑셀) 작성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홈택스 일괄발급 파일 작성
- 위 업무에 필요한 백업, 보안, 장애 대응
- 처리하는 정보
| 구분 | 항목 |
|---|---|
| 교인 | 이름, 직분, 휴대폰 번호, 주소, 가족 관계(가족 묶음·대표), 소속 부서, 활동 여부 |
| 헌금·재정 기록 | 날짜, 금액, 항목, 메모, 연결된 교인·부서, 무기명 여부, 증빙 파일(영수증 사진·PDF) |
| 기부금 영수증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영수증 번호, 발급일, 금액, 발급할 때의 기부자 정보(이름·주소·가린 주민등록번호), 재출력·취소 기록, 홈택스 일괄발급 파일을 내보낸 기록(관리번호) |
| 처리 기록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삭제·열람한 기록(한 사람, 시각, 목적, 접속 IP·브라우저 정보) |
제3조 (목적 외 처리 금지)
- 만나북은 교인 정보를 제2조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만나북은 교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만나북 자신의 목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응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교회에 미리 알리고, 미리 알릴 수 없으면 응한 뒤 즉시 알립니다.
제4조 (안전성 확보 조치)
만나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합니다.
- 접근 제한
- 교회마다 데이터를 나누어, 다른 교회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막습니다(행 수준 보안).
- 그 교회의 사용자만 그 교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리자·재정담당자 역할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나뉩니다.
- 만나북 운영자는 장애 대응이나 교회의 요청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 만나북 쪽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 암호화
- 모든 통신을 암호화합니다(HTTPS).
- 사용자 비밀번호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만 저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AES-256)하여 저장하고, 암호화 키는 데이터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원문
- 저장한 뒤 화면에는 가린 번호만 표시합니다.
- 원래 번호는 번호 전체를 넣은 영수증과 홈택스 파일을 만들 때만 꺼냅니다.
- 꺼낼 때는 최근 10분 안에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주소창, 알림, 서버 기록에는 번호를 남기지 않습니다.
- 접속기록: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삭제·열람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합니다. 누구도 고치거나 지울 수 없도록 막고, 교회 관리자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백업 사본: 운영자 기기에 둔 백업 사본은 디스크 전체 암호화가 켜진 기기에만 보관합니다.
제5조 (재위탁)
- 교회는 만나북이 교인 정보의 처리를 아래 회사에 다시 위탁하는 데 동의합니다. 만나북은 이 회사들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처리 약관에 따라 위탁합니다.
| 재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 | 처리 위치 |
|---|---|---|
| Supabase Pte. Ltd. (싱가포르) |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인증), 파일 저장 | 대한민국 서울(Amazon Web Services 서울 리전). 운영·지원은 싱가포르·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Vercel Inc. (미국) | 서버 기능 실행, 웹사이트 호스팅 | 서버 기능은 대한민국 서울. 운영·지원은 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GitHub, Inc. (미국) |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관 | 미국 |
- 재수탁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시행 30일 전에 관리자 이메일로 알리고 처리방침을 고칩니다.
- 알릴 때 "시행일 전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께 알립니다.
- 교회가 반대하면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6조).
- 만나북은 재수탁자에게도 이 부속서와 같은 수준으로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조치가 지켜지는지 살핍니다.
제6조 (감독)
- 교회는 만나북이 교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요청하면 만나북은 14일 안에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 처리하는 교인 정보의 종류와 건수
- 제4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재수탁자
- 유출 등 사고가 있었는지
- 교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기록을 앱(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설정 탭의 "주민번호 열람 기록")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만나북은 교회의 합리적인 시정 요청에 따릅니다. 직접 점검이 필요하면 방법과 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7조 (유출 등 사고 대응)
- 교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하 "유출등")된 사실을 알게 되면, 만나북은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안에 교회에 다음 내용을 알립니다.
- 유출등이 된 항목
- 유출등이 된 시점과 경위
-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인이 할 수 있는 방법
- 만나북의 대응 조치
- 연락처
- 만나북은 교회가 교인에게 알리고 신고하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을 돕습니다. 법이 수탁자인 만나북에 직접 정한 의무도 지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8항).
- 만나북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교회에 알립니다.
제8조 (교인의 권리 요청)
- 교인이 만나북에 직접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하면, 만나북은 지체 없이 그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가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 교회는 앱에서 교인 정보를 바로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종료 시 반환과 파기)
- 이용계약이 끝나면 만나북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인 정보를 돌려드리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이용약관 제17조).
-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주민등록번호를 다룬 접속기록, 2년 이상)은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만든 백업 사본에 남은 정보는 처리방침 3번의 백업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그때까지 복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교회가 요청하면 파기한 사실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 (비밀 유지)
만나북은 업무상 알게 된 교회 데이터를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 ③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책임)
- 만나북이 이 부속서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교회나 교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만나북이 배상합니다.
- 교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만나북을 교회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교회가 교인에게 배상하였고 그 원인이 만나북에 있으면, 교회는 그 금액을 만나북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교인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갖추지 않았거나 교회의 지시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 이용약관 제19조 ③의 제한은 이 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교회의 의무)
- 처리 근거: 교인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교인의 동의, 법령 등)는 교회가 갖춥니다.
- 종교 정보
- 교인 명부와 헌금 기록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 곧 종교를 드러냅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회는 교인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처리 근거를 갖춥니다.
- 주민등록번호
-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교인의 번호만 입력합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교인의 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 제1호(기부자별 발급명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 사실 공개
- 교회는 교인 정보 처리를 만나북에 위탁한 사실(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을 교인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가 없으면 교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소식지·주보에 계속 싣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 예시 문구: "우리 교회는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 관리를 만나북(만나북 운영자, mannabook42@gmail.com)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나북은 이 업무를 Supabase(데이터 저장, 서울)·Vercel(서버, 서울)·GitHub(백업, 미국)에 재위탁합니다."
- 처리방침: 교회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위 공개 내용을 처리방침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교인: 교회학교 등 만 14세 미만 교인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입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교인의 요청: 교회는 교인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