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요약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에 따릅니다.

항목내용
계약 당사자교회와 만나북입니다. 가입하는 분이 교회를 대신하여 동의합니다(제4조)
요금활성 교인 100명까지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 100명이 넘으면 만나북이 연락하여 요금을 협의합니다. 무료 요금제는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지 않습니다(제8조)
교인 정보교인 정보는 교회가 책임지고, 만나북은 교회를 대신하여 저장·처리만 합니다(제15조, 부속서)
해지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일부터 30일 안에 교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는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제16조·제17조)
책임만나북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 교회가 입력한 내용과 세무 판단은 교회가 확인합니다(제18조·제19조)
문의mannabook42@gmail.com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만나북 운영자(이하 "만나북")가 제공하는 교회 재정 서비스 만나북(mannabook.co.kr, 이하 "서비스")을 교회가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만나북과 교회·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교회: 서비스에 교회를 만들어 이용하는 교회와 그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용계약의 당사자입니다.
  2. 사용자: 교회에 속하여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자와 재정담당자가 있습니다.
  3. 개설자: 가입하고 교회를 처음 만든 사용자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관리자가 됩니다.
  4. 교회 데이터: 교회와 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린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재정 장부, 항목, 예산, 교인 명부, 헌금 기록, 기부금 영수증 정보, 증빙 파일이 포함됩니다.
  5. 교인 정보: 교회 데이터 가운데 교인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6. 활성 교인: 교인 관리에서 "활성"으로 둔 교인을 말합니다. 비활성 교인은 세지 않습니다.
  7. 요금제: 교회에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말합니다. 무료와 협의 요금이 있습니다(제8조).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만나북은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 아래(/terms)에 게시합니다. 교회가 요청하면 사본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2. 만나북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 이유,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에 알립니다. 교회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관리자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4. 알릴 때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께 알립니다. 이렇게 알렸는데도 교회가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교회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6. 변경한 뒤에도 이전 판을 볼 수 있게 둡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교회와 만나북 사이에 체결합니다.
  2. 가입하는 분은 담임목사나 재정 책임자처럼 교회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만나북은 필요하면 권한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는 분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가입하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한 뒤, 이메일 인증을 마치고 교회 만들기를 끝내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만나북은 가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 알게 되면 먼저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린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쓴 경우
    • 교회를 대신할 권한 없이 가입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해지된 교회가 다시 가입하는 경우. 다만 만나북이 다시 받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교회 재정 관리가 아닌 목적(서비스 재판매, 보안 공격 등)으로 가입한 경우

제5조 (계정과 비밀번호)

  1. 계정은 한 사람이 하나씩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계정을 함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하나는 한 교회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의 재정을 맡는 분은 이메일을 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말고, 다른 서비스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거나 비밀번호가 새어 나간 것 같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자와 만나북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만나북은 비밀번호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하므로 비밀번호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으면 새로 정합니다.
  6. 만나북은 보안을 위하여 로그인에 여러 번 실패하면 잠시 로그인을 막거나, 주민등록번호 원문을 다룰 때 비밀번호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관리자와 재정담당자)

  1. 교회에는 활성 관리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리자는 역할을 내려놓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2. 관리자는 교회 정보와 사용자를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3. 재정담당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조회합니다. 설정은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설정은 고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가 추가한 사용자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를 추가할 때 이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를 떠나는 사용자의 계정은 관리자가 즉시 사용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사용자가 교회 계정으로 한 일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다만 만나북의 잘못으로 생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내용)

  1. 만나북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재정 장부: 수입·지출 거래 등록, 증빙 파일(사진·PDF) 첨부, 검색, 엑셀 내려받기
    • 재정과 항목: 회계연도별 재정, 목·세목·세세목, 예산과 집행 현황, 마감(읽기 전용)
    • 교인: 교인·가족·부서 관리, 교인별 헌금 기록
    • 보고서: 재정 보고서와 헌금 보고서(화면·PDF·엑셀), 통계
    • 기부금 영수증: 종이 영수증 PDF, 발급 대장,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
    • 사용자와 권한
  2. 만나북은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고, 급한 경우에는 점검을 마친 뒤 알립니다.
  3. 만나북은 회계·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숫자가 맞는지,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세무 신고 내용이 맞는지는 교회가 확인합니다.
  4.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의 서식은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홈택스 서식이 바뀌면 맞추도록 노력하지만, 올리기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요금)

  1. 무료: 활성 교인 100명까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2. 100명이 넘는 경우: 교인 등록을 막거나 기능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만나북이 연락하여 요금을 협의합니다. 교회가 먼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contact 또는 mannabook42@gmail.com).
  3. 협의 요금: 요금과 기간은 만나북과 교회가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합의하면 만나북이 그 요금제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르면 합의한 내용을 먼저 적용합니다.
  4. 무료 요금제는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북은 카드 등 결제 수단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5. 100명이 넘었는데 요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나북은 60일 전에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17조에 따라 데이터를 돌려드립니다.
  6. 요금을 변경할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이미 낸 기간에는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1. 만나북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법령·보안상 필요하거나, 운영상 사정이 있으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교회가 쓰던 주요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급한 보안 문제는 먼저 조치하고 즉시 알립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으면 미리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이 끝난 뒤 알립니다.
    • 점검, 설비 교체, 고장
    • 만나북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사업자(Supabase·Vercel 등)의 장애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같은 불가항력
  4.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알립니다. 종료일까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제10조 (만나북의 의무)

  1. 만나북은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서비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 만나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만나북은 교회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판매하거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4. 만나북은 장애 대응, 교회의 요청, 법령에 따른 요구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교회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5. 만나북은 문의와 불만을 mannabook42@gmail.com 으로 받아 지체 없이 답변합니다.

제11조 (교회와 사용자의 의무)

  1. 가입·설정 정보는 사실대로 입력하고,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
  2. 교인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는 교회가 갖춥니다(부속서 제12조).
  3.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보고서와 영수증이 법령에 맞는지는 교회가 확인합니다.
  4. 중요한 데이터는 엑셀·PDF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하기를 권장합니다.
  5. 내려받은 파일(영수증 PDF, 홈택스 엑셀, 보고서 등)은 교회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교회와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이메일을 쓰거나, 자기 계정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
  • 다른 교회의 데이터를 보거나 바꾸려는 행위, 받은 권한 밖의 기능을 쓰려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을 시험·우회·공격하는 행위. 보안 문제를 발견하면 공개하기 전에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 도구로 지나치게 많은 요청을 보내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만나북의 허락 없이 서비스를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없이 교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법령을 위반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
  • 악성 코드가 든 파일을 증빙 파일로 올리는 행위

제13조 (이용 제한)

  1. 교회나 사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하면 만나북은 먼저 알리고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 계정이나 교회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교회의 데이터나 서비스 보안을 해칠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막고 즉시 알립니다.
  3.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교회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요청하면 데이터를 돌려드립니다.
  4. 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으면 즉시 해제합니다.
  5.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4조 (교회 데이터)

  1. 교회 데이터는 교회의 것입니다. 만나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2. 만나북은 교회 데이터로 통계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금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성 교인 수를 세고,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건수·용량 같은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3. 교회는 언제든 앱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보고서, 헌금 기록, 영수증 발급명세는 엑셀로 받을 수 있고, 보고서와 영수증은 PDF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나북은 장애·사고 복구를 위하여 매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처리방침 3번).
    • 백업은 서비스 전체를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교회 한 곳의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돕습니다.
    • 올린 증빙 파일(사진·PDF)은 이 백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교회가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만나북은 교회의 허락 없이 교회 이름을 홍보나 사례 소개에 쓰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교인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교회입니다. 만나북은 교회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2.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 부속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관"에서 정합니다. 부속서는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개설자가 교회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면 부속서에도 동의한 것입니다.
  3. 사용자 계정(이름·이메일·휴대폰 번호 등)과 접속 기록은 만나북이 직접 처리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에 따릅니다.

제16조 (해지)

  1. 교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mannabook42@gmail.com 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2. 만나북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이유를 적어 관리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 제12조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고, 제13조의 시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거짓 정보로 가입했거나 교회를 대신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제4조 ⑤)
    • 요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8조 ⑤)
    •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제9조 ④)
  3.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자기 계정의 사용 중지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북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삭제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입력한 장부와 "입력한 사람" 이름은 교회 데이터로 남습니다.

제17조 (해지 후 데이터)

  1. 해지를 신청할 때 해지일을 함께 정합니다. 해지일까지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지일부터 30일 안에 교회 데이터와 그 교회의 사용자 계정을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합니다. 그 30일 동안 관리자가 요청하면 운영자가 교회 데이터를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파일은 엑셀 등 일반적으로 열 수 있는 형식으로 드리고, 교회가 올린 증빙 파일은 올린 그대로 드립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는 교회가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해지하기 전에 발급 대장(발급명세 엑셀)을 반드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부와 보고서도 필요한 만큼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다음 기록은 30일이 지나도 남습니다.
    • 보안 감사 기록: 2년. 주민등록번호를 다룬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합니다(처리방침 2-5).
    • 해지 전에 만든 백업 사본: 처리방침 3번의 백업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5. 삭제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1. 만나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교회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만나북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교회나 사용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만나북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교회나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교인 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부속서 제11조에 따릅니다.

제19조 (만나북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1. 만나북은 다음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나북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처럼 만나북이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 교회나 사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예를 들어 잘못 입력한 내용, 비밀번호 관리 소홀, 사용자 권한을 잘못 준 일, 교회를 떠난 사람의 계정을 그대로 둔 일
    • 교회가 내려받은 파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
  2.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교회가 입력한 내용 때문에 생긴 회계·세무상 결과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3. 무료 요금제에서 만나북의 가벼운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까지 배상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인 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부속서 제11조)에도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0조 (통지)

  1. 한 교회에 대한 통지는 관리자 이메일로 합니다.
  2. 모든 교회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첫 화면이나 앱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합니다.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리자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3. 관리자 이메일이 바뀌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서로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4.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방침 14번).
  5.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속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관

교회(위탁자)가 만나북(수탁자)에 교인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정합니다.

제1조 (적용)

  1. 이 부속서는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이용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제9조의 반환·파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합니다.
  2.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이 부속서가 다르면 이 부속서를 먼저 적용합니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1. 목적: 교회가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를 관리하고, 보고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2. 위탁하는 업무
    • 교회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의 저장·관리
    • 재정 보고서(화면·PDF·엑셀) 작성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홈택스 일괄발급 파일 작성
    • 위 업무에 필요한 백업, 보안, 장애 대응
  3. 처리하는 정보
구분항목
교인이름, 직분, 휴대폰 번호, 주소, 가족 관계(가족 묶음·대표), 소속 부서, 활동 여부
헌금·재정 기록날짜, 금액, 항목, 메모, 연결된 교인·부서, 무기명 여부, 증빙 파일(영수증 사진·PDF)
기부금 영수증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영수증 번호, 발급일, 금액, 발급할 때의 기부자 정보(이름·주소·가린 주민등록번호), 재출력·취소 기록, 홈택스 일괄발급 파일을 내보낸 기록(관리번호)
처리 기록주민등록번호를 저장·삭제·열람한 기록(한 사람, 시각, 목적, 접속 IP·브라우저 정보)

제3조 (목적 외 처리 금지)

  1. 만나북은 교인 정보를 제2조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만나북은 교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만나북 자신의 목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3.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응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교회에 미리 알리고, 미리 알릴 수 없으면 응한 뒤 즉시 알립니다.

제4조 (안전성 확보 조치)

만나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합니다.

  1. 접근 제한
    • 교회마다 데이터를 나누어, 다른 교회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막습니다(행 수준 보안).
    • 그 교회의 사용자만 그 교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리자·재정담당자 역할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나뉩니다.
    • 만나북 운영자는 장애 대응이나 교회의 요청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 만나북 쪽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2. 암호화
    • 모든 통신을 암호화합니다(HTTPS).
    • 사용자 비밀번호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만 저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AES-256)하여 저장하고, 암호화 키는 데이터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원문
    • 저장한 뒤 화면에는 가린 번호만 표시합니다.
    • 원래 번호는 번호 전체를 넣은 영수증과 홈택스 파일을 만들 때만 꺼냅니다.
    • 꺼낼 때는 최근 10분 안에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주소창, 알림, 서버 기록에는 번호를 남기지 않습니다.
  4. 접속기록: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삭제·열람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합니다. 누구도 고치거나 지울 수 없도록 막고, 교회 관리자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백업 사본: 운영자 기기에 둔 백업 사본은 디스크 전체 암호화가 켜진 기기에만 보관합니다.

제5조 (재위탁)

  1. 교회는 만나북이 교인 정보의 처리를 아래 회사에 다시 위탁하는 데 동의합니다. 만나북은 이 회사들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처리 약관에 따라 위탁합니다.
재수탁자위탁하는 업무처리 위치
Supabase Pte. Ltd. (싱가포르)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인증), 파일 저장대한민국 서울(Amazon Web Services 서울 리전). 운영·지원은 싱가포르·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Vercel Inc. (미국)서버 기능 실행, 웹사이트 호스팅서버 기능은 대한민국 서울. 운영·지원은 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GitHub, Inc. (미국)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관미국
  1. 재수탁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시행 30일 전에 관리자 이메일로 알리고 처리방침을 고칩니다.
    • 알릴 때 "시행일 전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께 알립니다.
    • 교회가 반대하면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6조).
  2. 만나북은 재수탁자에게도 이 부속서와 같은 수준으로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조치가 지켜지는지 살핍니다.

제6조 (감독)

  1. 교회는 만나북이 교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회가 요청하면 만나북은 14일 안에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 처리하는 교인 정보의 종류와 건수
    • 제4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재수탁자
    • 유출 등 사고가 있었는지
  3. 교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기록을 앱(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설정 탭의 "주민번호 열람 기록")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4. 만나북은 교회의 합리적인 시정 요청에 따릅니다. 직접 점검이 필요하면 방법과 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7조 (유출 등 사고 대응)

  1. 교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하 "유출등")된 사실을 알게 되면, 만나북은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안에 교회에 다음 내용을 알립니다.
    • 유출등이 된 항목
    • 유출등이 된 시점과 경위
    •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인이 할 수 있는 방법
    • 만나북의 대응 조치
    • 연락처
  2. 만나북은 교회가 교인에게 알리고 신고하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을 돕습니다. 법이 수탁자인 만나북에 직접 정한 의무도 지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8항).
  3. 만나북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교회에 알립니다.

제8조 (교인의 권리 요청)

  1. 교인이 만나북에 직접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하면, 만나북은 지체 없이 그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가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2. 교회는 앱에서 교인 정보를 바로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종료 시 반환과 파기)

  1. 이용계약이 끝나면 만나북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인 정보를 돌려드리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이용약관 제17조).
  2.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주민등록번호를 다룬 접속기록, 2년 이상)은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3.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만든 백업 사본에 남은 정보는 처리방침 3번의 백업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그때까지 복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교회가 요청하면 파기한 사실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 (비밀 유지)

만나북은 업무상 알게 된 교회 데이터를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 ③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책임)

  1. 만나북이 이 부속서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교회나 교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만나북이 배상합니다.
  2. 교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만나북을 교회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교회가 교인에게 배상하였고 그 원인이 만나북에 있으면, 교회는 그 금액을 만나북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교회가 교인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갖추지 않았거나 교회의 지시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4. 이용약관 제19조 ③의 제한은 이 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교회의 의무)

  1. 처리 근거: 교인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교인의 동의, 법령 등)는 교회가 갖춥니다.
  2. 종교 정보
    • 교인 명부와 헌금 기록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 곧 종교를 드러냅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회는 교인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처리 근거를 갖춥니다.
  3. 주민등록번호
    •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교인의 번호만 입력합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교인의 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 제1호(기부자별 발급명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 사실 공개
    • 교회는 교인 정보 처리를 만나북에 위탁한 사실(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을 교인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가 없으면 교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소식지·주보에 계속 싣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 예시 문구: "우리 교회는 재정 장부와 교인 명부 관리를 만나북(만나북 운영자, mannabook42@gmail.com)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나북은 이 업무를 Supabase(데이터 저장, 서울)·Vercel(서버, 서울)·GitHub(백업, 미국)에 재위탁합니다."
  5. 처리방침: 교회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위 공개 내용을 처리방침에 넣을 수 있습니다.
  6. 만 14세 미만 교인: 교회학교 등 만 14세 미만 교인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입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7. 교인의 요청: 교회는 교인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에 응합니다.